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당 보도는 노란우산공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일부 전문직종의 가입 문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이는 제도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분석에 기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노란우산공제의 설립 목적과 현재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퇴직 제도가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재 무도장 등 일부 유흥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역시 소기업 기준 매출액에 해당될 경우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는 각각 10억원, 50억원, 30억원 이하의 매출액 기준을 따른다.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제도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문직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월 납입 부금액은 291,698원으로 전체 평균 269,174원보다 다소 높지만, 상대적으로 가입 기간이 6.9년으로 전체 평균 4.0년보다 길어 수령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납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전문직종은 영세 소상공인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 설계 자체가 영세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4천만원 이하 600만원부터 1억원 초과 20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향후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가 저소득 소상공인의 생활안전망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재기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