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가 오는 3분기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올림픽과 패럴림픽 동안 제한적으로 중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으며 대대적으로 면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내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침체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한다.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간 중국 단체관광객은 별도의 비자 발급 절차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한 결과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인에게 개별 및 단체 모두 30일 무사증 제도를 유지한다.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들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전담여행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가입하여 단체관광객 명단을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일괄 등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사증 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 역시 관할 공관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무비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제출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하여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이들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무단이탈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및 갱신 지정 시 감점 요인이 되며, 무단이탈로 인해 지정이 취소되면 향후 2년간 신규 지정이 불가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이탈 방지 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의 행정 정지 처분 이력이 있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관리 강화는 전담여행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관광 시장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 확대를 유도하고, 우수 여행 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제도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중국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한중 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는 오는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예상되는 입국자 급증에 대비하여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를 미리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