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 현장의 부실을 차단하고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규정이 대폭 개정된다. 조달청은 2024년 4월부터 LH로부터 이관받아 수행 중인 공공주택 업무의 일환으로, 오는 9월 10일부터 새로운 심사규정 2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규정은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평가 방식에서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단행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기존 50:50이었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비중을 40:60으로 조정하여 정성평가의 비중을 줄였다. 또한,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정성평가 항목의 배점을 줄이고 일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하여 평가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평가위원 1명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 또한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더불어, 공공주택의 안전과 품질 제고를 위해 현장관리 책임자인 기술인에 대한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통상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 전 단계를 관리하지만, 현재의 평가 방식은 기술인당 1개 질의에 2분씩 총 10분간 이루어져 개별 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인별 이력서 검증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면접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을 분리하며 이력서를 전원 제출받아 업무 역량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별 질의 개수도 1인당 1개에서 2~3개로, 면접 시간도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 있게 검증한다. 특히,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여 안전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도 부실 사업으로 판명된 수행 실적은 제외된다. 철근 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요 벌점, 감점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이 실적평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생 중소건설업체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도 낮췄다. 기술인 교체 기준을 명확화하여 계약 이전 평가 완료된 기술인이 사망, 퇴직 등으로 교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정성·정량평가 모두 종전 평가 점수 이상을 받아야 교체가 가능했던 것을 정량평가 이상으로만 충족하면 교체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술지원기술인의 수행 능력 평가 시에는 비상주 경력도 인정하여, 그동안 현장 내 상주 경력만 인정했던 것과 달리 여러 현장을 순회하며 기술 지도·검사 등의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모두 평가에 반영한다.
신생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개별 활용실적 평가 시 인정 기준을 12억 원 이상, 1건 이상 건설 신기술과 특허 활용 실적에서 0.3건, 10억 원으로 완화하여 창업 초기 업체의 입찰 부담을 줄였다. 또한,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 시, 평균 고용 인원을 직전 연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평균으로 완화하여 1년 미만 업체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 사업 전반의 안전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