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 대상 확대에 필요한 별도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내년 통합돌봄 예산안이 777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지자체별 지원 금액이 기존 시범사업 대비 증액되지 않았다는 점에 기반한 우려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및 장애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기존의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 제도는 2026년 예산안에서 노인맞춤돌봄 확대(5,894억 원), 보건소 노쇠예방 신설(2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확대(2조 8,102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4,810억 원)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항목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통합지원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통합돌봄 사업 예산 777억 원은 전국적인 사업 안착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예산 지원 지자체를 기존 12개소에서 183개소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 529억 원은 돌봄 및 보건의료 인프라와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편성되었으며, 그 대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노인과 장애인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국가 서비스의 빈틈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사업 성과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적정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