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규제들이 법제처의 특별 정비를 통해 제거될 전망이다.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하위 법령, 즉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없애기 위해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TF 발족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법률의 본래 입법 취지나 명시된 내용에서 벗어나, 오히려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행정 법령이 존재한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 장애물이 되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법제처는 이러한 숨은 규제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TF는 우선적으로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 법령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법령으로 국민이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가 되어 법률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경우, 법률 취지에 비해 과도한 시설 기준이나 인가·허가 요건을 정한 경우, 그리고 법률 위임 없이 결격 사유나 제재 처분 요건을 정한 경우 등이 주요 발굴 대상이 된다. 또한, 행정 입법의 부작위로 인해 국민과 기업 등이 겪는 불편을 예상되는 경우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핵심 과제들은 주요 언론 보도, 경제 단체의 현장 제언, 그리고 법제처 직원들의 공모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된다. 선정된 과제들은 관련 소관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정비될 예정이다. 나아가 법제처는 향후 행정 법령의 입안 및 심사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규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의 편익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법령 입안 시 예상치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비합리적인 규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 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 드는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 법령에 남아 있는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규제 정비를 통해 경제 주체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