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기업들이 납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인지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관세청의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 서비스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올해 7월까지의 중간 점검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도움정보를 열람한 업체는 62% 증가했으며, 실제로 세액을 정정한 업체도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스스로 납세 오류를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움정보는 2019년부터 운영되어 온 서비스로, 수입 기업들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를 통해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과세 가격, 품목 분류 등 세관이 제기하는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이라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도움정보를 활용한 사례는 다양하다. 신규 수입한 플라스틱 재질 포장 용기를 종이 재질로 잘못 신고한 업체는 4백만 원의 세액을 수정 신고하여 향후 5년간 약 2천 4백만 원의 추징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외환 송금 자료와 수입 신고 자료를 대조 분석하여 미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 시 권리 사용료 누락 사실을 파악하고 4.8억 원을 수정 신고한 사례도 있다.
이번 중간 점검 결과, 전체 도움정보 열람 업체 4,034개사 중 자율적으로 열람한 업체는 3,446개사로 전년 대비 약 78% 증가했다. 세관으로부터 개별 정보 공문을 받은 기업 중 341개사가 자율 점검에 참여했으며, 이 중 128개사는 총 74억 원의 세액을 정정하여 오류를 바로잡았다. 이 중 과세 가격 오류가 37억 원으로 50%, 품목 분류 오류가 35억 원으로 48%를 차지하며 오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개별 정보 공문에 대한 기업의 점검 기간을 기존 최장 60일에서 최장 120일로 확대했다. 이는 다국적 기업 등 자료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또한, 품목 분류 오류 항목에서는 신규 수입 물품에 대한 오류 위험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 1~2년 차에 조기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추징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신청 방법도 추가 안내하여 기업들이 품목 분류 오류에 대한 판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상반기 도움정보를 통해 품목 분류 오류를 조기 점검한 결과, 추징될 뻔했던 세금과 가산세를 절감하고 오류 점수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관세청 김용철 심사정책과장은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 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여 납세 오류를 사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세청도 제도를 꾸준히 제공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 기업이 국가관세종합정보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기업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