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신선한 축산물을 구매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내 유통망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축산물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식품 사막’ 현상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025년 8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거주 국민의 축산물 구매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식품 사막화 지역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기존에 접근성이 낮았던 농어촌 지역까지 축산물 유통 및 판매망을 확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신선한 축산물을 구하기 위해 멀리 이동하거나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 구매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전반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