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선정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23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공고 제2025-318호)하며 기존에 뮤코다당·단백 원료로 허용되던 소, 양, 사슴 등 다수의 동물 유래 연골조직을 원료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발맞춰 기준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소, 양, 사슴 등 다양한 동물의 연골 조직이 뮤코다당·단백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러한 동물 유래 연골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앞으로는 돼지, 닭, 상어 연골만이 해당 원료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원료의 공급 안정성, 윤리적 문제,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특히, 뮤코다당·단백질은 관절 건강 등과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널리 사용되는 성분인 만큼, 원료 변경은 관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원료 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대체 소재 개발 및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너지바이오와 같은 기업은 이미 닭 연골에서 추출한 2형 콜라겐을 대체 소재로 제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닭 연골 유래 2형 콜라겐은 기존에 사용되던 연골 성분들과 유사한 효능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새로운 규격에 부합하는 소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대체 소재의 개발 및 허가 과정은 향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원료 수급 및 제품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소재의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엄격한 기준 하에 관리되는 원료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는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