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었다. 특히 소액의 양육비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소액의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만 선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양육비라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자녀가 양육비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보다 많은 한부모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