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통신 시장의 논란과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불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이용자 중심이 아닌, 사업자 편의 위주로 흘러왔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 확대와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정책 추진이 예고되고 있다. 과거 단말기유통법은 통신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이용자 간 차별을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결과적으로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의 혁신을 저해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의 일환으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중심의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적인 해결책은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통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법률 하에서는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이나 요금제 선택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는 이러한 경직된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단순히 법률 폐지에 그치지 않고,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이 겪는 구체적인 불편 사항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여기에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역시 포함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통신 시장은 이용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단말기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더욱 경쟁력 있는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통신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불법스팸 등 각종 통신 관련 불편 사항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된다면, 이용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통신비 부담 완화를 넘어, 전반적인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