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시장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과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인해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 등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고,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상황은 이용자의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정책의 본질을 퇴색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의 일환으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그동안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이용자의 선택권을 명확하게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이용자가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통신 요금제와 단말기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도 병행된다. 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급증하는 불법스팸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를 개선하여 이용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이용자들이 원치 않는 통신이나 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이용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은 한층 더 이용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