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부실 관리와 불공정 행위로 얼룩져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396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252개 조합에서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확인되었다. 국토부는 10일, 이번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것은 시공사의 불합리한 요구와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내용이었다.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시공사가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증액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여 조합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긴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A조합의 시공사인 ○○건설은 초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며 주된 공정을 제외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러한 공사비 분쟁 사업장 4곳에 대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점검 대상 8개 조합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는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도급계약서에서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 의사가 없을 경우 약관 심사를 통해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특별합동점검에서는 4개 조합에 대한 사업 정상화 지원도 이루어졌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분쟁을 겪던 B조합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시공사 법정관리로 공사가 중단되고 중도금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C조합은 HUG 보증 관련 규정 개정으로 사업 재개를 지원받았다.
한편, 지자체에서 실시한 전수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64.1%)을 점검한 결과,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사업 진행 상황 등의 정보 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52건(8.1%),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모집 33건(5.1%) 등도 확인되었다. 현재 적발된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280건) 및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점검을 마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부터 부실 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