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안전 관리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를 개정하고, 이에 대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46호)는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방식은 업체의 기술 능력만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실제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업체 선정 시 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입찰 가격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기술평가 90점과 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자와 협상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는 종전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리대행비 산정 방식도 조정되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그동안 관리대행비 내 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대행업체가 집행해왔던 전력비, 용수비, 보험료, 통신비 등이 대행비에서 제외된다. 이제 이 항목들은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게 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행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입찰 절차도 개선된다. 과거에는 입찰공고 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업체들이 평가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4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긴급입찰공고가 남발되는 것을 막고 대행업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최근 발생한 맨홀 내 작업자의 질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에도 중점을 두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평가 항목에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대한 감점(-2점)이 신설된다. 이 조치는 관리대행업체들이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개정된 고시 내용뿐만 아니라, 맨홀 질식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공공하수도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자 배치 운영 등 산업재해 관련 필수 사항들도 상세하게 소개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성 강화,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 사항들을 전달함으로써 개정 고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자체의 책임 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