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92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81개 집단, 총 3,090개사에 대한 주식 소유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업 집단의 복잡한 지배구조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내부지분율이 평균 62.4%에 달하는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은 3.5~3.7%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는 기업 집단 내 이해 상충 및 부의 부당한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내부지분율은 총수 측 지분으로, 총수일가,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주식 및 회사의 자기주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계열회사의 지분율 상승은 대형 인수합병 참여나 지주회사로의 전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으로는 크래프톤, 부영, 반도홀딩스, 아모레퍼시픽, DB 등이,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으로는 넥슨, 반도홀딩스, 한국앤컴퍼니그룹, 소노인터내셔널, 애경 등이 거론되었다.
또한, 총 79개 집단의 414개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상법 개정안 논의와 맞물려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중 자사주 비율이 5% 이상인 상장회사는 40개 집단 71개사이며, 미래에셋생명보험, 롯데지주, 태영의 티와이홀딩스, 엘에스의 인베니, 에스케이 주식회사, 태광산업 등이 높은 자사주 비율을 기록했다.
국외 계열사 출자 현황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34개 집단의 116개 국외 계열사가 90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으며, 20개 집단의 총수일가는 55개 국외 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5개 집단의 10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외 계열사를 통한 자본 흐름의 복잡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1개 집단 소속 958개사로 집계되어 작년 대비 19개사 증가했다. 이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변화로는 기업 집단의 자발적인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해소 노력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KG 그룹은 공시집단 지정 전 보유하던 순환출자 고리 10개를 2개로 축소하고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했으며, 태광 역시 현재 모든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 상태이다. 최초 지정된 사조 그룹 또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 측면에서는 총 13개 집단이 총수, 친족, 임원 등에게 성과 보상 목적으로 353건의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유형별로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톡그랜트, PSU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화와 유진은 2024년에 총수 2세와 RS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주식 소유 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채무보증, 지배구조, 내부거래 현황 등 대기업 집단의 주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복잡하게 얽힌 기업 집단의 지분 구조 문제를 투명하게 만들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