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특별 합동점검 및 지자체 전수 조사 결과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8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특별 합동점검에서는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 없이 시공사가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을 안겨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A 조합의 시공사였던 ○○건설은 초기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을 기만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는 건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로, 조합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가입 계약서 사용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는 등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더불어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조합 및 시공사 측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 의사가 없을 경우 약관 심사를 통해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불공정 관행 외에도, 618개 조합 중 369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지자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총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위반 유형은 사업 진행 상황 공개 지연 또는 미공개로, 전체 위반 사항의 30.7%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부적정한 가입 계약서 작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등 다양한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다. 현재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이며, 업무 대행 자격 위반과 같이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70건이 형사고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의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조합의 설립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부실 관리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