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교육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확보라는 숙제가 떠올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무상교육의 질과 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시행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규정 재도입(제14조의2)이 논의되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이 특례규정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재정 능력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무상교육의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전국 어디서든 동등한 수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특례규정 재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실질적인 시행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무상교육 도입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확대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 결국,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순한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