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습 격차 우려와 사립학교 교원의 경직된 인사 시스템, 교권 침해 심화 등 교육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5건의 소관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추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우선, 「온라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제정된다. 이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소속 학교 외의 다양한 과목을 원격으로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이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학습 기회의 불균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 운영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이는 교원들이 다양한 교육 현장을 경험하며 전문성을 함양하고, 학교 간 인력 교류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대학교원 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대학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주목받는다. 이 개정은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교원들이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은 학교 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5건의 법령 개정은 교육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