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민족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렀던 유공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령이나 저소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과거의 헌신과 희생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이 겪는 어려움은 국가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그동안 소홀했던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추진한다. 핵심적인 내용은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5.9.9.)된 것으로, 이는 고령이나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예우를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남은 삶이 존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해외에 안장되어 있던 독립유공자 6위의 유해를 봉환하는 식(2025.8.13.)을 거행하며, 오랜 시간 조국을 떠나 낯선 땅에 묻혀 계셨던 영웅들의 귀환을 알렸다. 이는 비록 늦었지만, 조국이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더불어, 80주년 광복절(2025.8.15.)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311명을 새로 발굴하고 포상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80주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2025.8.14.)를 통해 광복 80년을 기념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들에 대한 늦었지만 의미 있는 보상이며, ‘특별한 희생’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숭고한 희생이 합당한 존경과 지원으로 이어지는 보훈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