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매했지만, 이후 변심이나 문제 발생으로 환불이나 교환을 원할 때 마땅한 절차를 찾기 어려워 곤란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기존에는 기내에서 구매한 면세품에 대한 명확한 교환 및 환불 규정이 부족하여 혼란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국제우편이나 항공화물을 통해 면세품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해졌다. 다만, 직접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 및 유치 절차를 거친 후에 교환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교환 또는 환불하려는 물품의 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우리가 흔히 ‘기내면세점’이라고 부르는 곳은 사실 정식 명칭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내에서 면세품 판매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곳은 보세판매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기내 면세품의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명문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여기서 ‘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보세판매장에는 출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외교관 면세점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이번 규정 정비를 통해 소비자들이 기내 면세품 구매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편리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