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의 혁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획재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을 지원 강화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AI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등 5개 AI 기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 2개 분야를 추가하여 총 7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이 외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에 방위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의 R&D 비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의 일반 R&D 대비 높은 공제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AI를 포함한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R&D 투자 유인책으로 작용하여 혁신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높아진 세액공제율은 기업들의 R&D 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첨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부담 완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혜택 연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 다각적인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