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11일 개최된 제221회 회의에서 원자력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의 개선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 1·2호기 압력·온도 제한치 변경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장연구로 구조물 변경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한빛 1·2호기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온도 제한치 변경 건은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 평가 결과와 방사선 노출 기간 증가에 따른 재질 변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기술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승인되었다. 또한, 기장연구로의 경우 피폭선량 저감을 위한 이송장치실 내부 공간 조정 및 원자로 수조수 공급탱크 높이 변경에 따른 탱크실 높이 조정을 통해 방사선 영향과 구조적 안전성이 기술기준을 충족함을 확인받았다.
더불어, 원안위는 원자로 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인위적 사고 영향 조사·분석·평가 기준 등 세 가지 고시를 새로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원자로 시설 부지의 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의 또 다른 주요 결정 사항은 향후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등 기타 원자력이용시설의 변경허가 심의 방식 개선이다. 기존의 대면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 중요도가 높은 사고분석 및 안전성 평가 사항은 대면 심의로, 그 외 사항은 서면 심의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 허가 심의 방식 개선 방안과 맥을 같이하며, 위원 중 한 명이라도 서면 심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면 심의로 재상정하여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또한 마련되었다. 이러한 심의 방식 개선은 원자력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엄격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려는 원안위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