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인 일본에서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 기대와 함께 일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 주한 일본 관세관을 초청해 오는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관세청이 지난 8월 발표한 ‘수출 이(e)-로움’ 정책과 연계하여, 해외 통관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기존 일본은 항공 특송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 절차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는 과세가격 1만 엔 이하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HS 코드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36%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며, 2021년 7억 9,600만 달러였던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24년 10억 4,400만 달러로 약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는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CJ 대한통운, 이베이재팬, 부관훼리, 판토스 등 주요 특송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한 일본 관세관이 직접 제도를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세청은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설명회 개최와 더불어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안내 등 후속 지원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김정 통관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일본 통관 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시행 초기부터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수출 이(e)-로움’ 정책 기조 아래 일본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보다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져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