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 대해 법령상 보관 기간을 잘못 해석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 기간을 법령상 보관 기간으로 오인하여 발생한 이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행정처분의 배경에는 ㄱ주식회사의 폐기물 보관 기간 초과 문제가 있었다. ㄱ주식회사는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412.8톤, 즉 14.7일치에 해당하는 양으로 허가받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강유역 환경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ㄱ주식회사가 폐유를 22일간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허가증에 명시된 보관 기간인 14.7일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ㄱ주식회사는 법령상 폐기물 보관 기간이 30일임을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ㄱ주식회사 측은 자신들이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정한 30일의 보관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재활용업자의 폐기물 보관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별도로 폐기물 보관 기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더불어, 허가증에 기재된 14.7일이라는 보관 기간은 폐기물 보관 시설의 1일 처리 용량 대비 보관할 수 있는 양을 부수적으로 기재한 것이지, 법령상 보관 기간과는 다른 개념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ㄱ주식회사는 법령상 보관 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한강유역 환경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행정청이 법령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려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불이익을 바로잡고,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행정 집행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