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택배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상존해왔다. 바로 택배 운송장에 기재된 수취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택배사별로 다른 방식으로 가려져(마스킹) 있어, 여러 운송장의 정보를 조합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동으로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 서비스 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택배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한 마스킹 처리를 하고 있었지만, 마스킹의 위치와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마스킹하도록 안내해왔으나, 일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이름의 경우 가운데 글자(홍*동) 또는 마지막 글자(홍길*)를 마스킹하는 경우가 있었고, 전화번호 역시 가운데 네 자리(010-****-1234) 또는 마지막 네 자리(010-1234-****)를 마스킹하는 등 사업자마다 상이한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불통일성은 여러 택배 운송장을 통해 같은 사람에게 상품이 배송될 경우, 운송장 간 정보를 조합하여 수취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유추할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택배사의 등록 및 관리,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에게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택배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에 통일된 마스킹 방식을 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이하 ‘통일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이 통일 규칙이 국토부에 등록된 모든 택배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더 나아가, 대형 쇼핑몰이나 운송장 출력업체와 같이 택배사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에서 운송장이 출력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택배사들이 관련 내용을 운송 의뢰 사업자(화주사) 및 운송장 출력업체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개인정보위와 국토부의 공동 개선 추진은 연간 60억 건이 넘는 택배 서비스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통일된 마스킹 규칙이 모든 택배 운송장에 적용됨으로써, 택배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다 철저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 및 이행 점검을 통해 택배 서비스 분야에서 더욱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