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이 발표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전환부문에서의 과잉 할당 문제와 기업 부담 가중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2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장 참석과 더불어 환경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었다. 또한, 9월 15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공청회를 병행하며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공청회에서는 제4차 계획기간 5년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안)과 더불어, 제3차 계획기간 전환부문에서 발생했던 과잉 할당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제3기 할당계획 변경(안)도 함께 발표되었다.
특히, 제3기 할당계획 변경(안)에는 에너지 통계 누락으로 인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소 산정되면서 전환 일반부문 49개 기업에 배출허용총량이 과잉 할당되었던 문제를 바로잡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4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00여 개 기업의 부담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기업들의 신중한 입장이 예상된다.
제4차 계획기간에는 법정 기준 이상인 700여 개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며, 할당 대상은 발전 부문과 발전 외 2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의 잉여 배출권과 가격 하락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안정화용도의 예비분은 기업의 부담과 향후 경기 변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될 예정이다.
유상할당은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 부문과 발전 외 부문을 차등화하여 확대될 방침이지만, 철강, 석화 등 다배출 업종과 공익 목적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상할당이 유지된다. 이러한 차등적 할당 방침은 업종별 특수성과 현실적인 감축 여력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내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4차 계획기간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가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기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정부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