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 수호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어선의 활동이 증가하며 해양경찰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외국어선의 무허가 조업과 영해 침범 등 불법 행위는 우리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기준으로 약 100여 척의 외국어선이 활동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더욱이 우리 EEZ 내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인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오는 10월 16일부터 조업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무허가 조업 등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연평도에는 특수진압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빈틈없는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 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해경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단속 전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역량을 점검하고 단속 전술을 공유하는 자리로, 매년 9월에 개최되고 있다.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9월 중순에 예정된 중국과의 어업 관련 회의와 9월 말경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 등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중국 정부에 불법 조업 실태를 공식 통보하고 자정 노력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기존의 단속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보완 작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기존의 소형 단정은 기상 불량이나 등선 방해물 설치 시 등선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상의 영향을 덜 받고 불법 어선에 직접 계류가 가능한 중형급 단속 전담함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광역 감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관측, 통신, 수색구조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고 무인기 또한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해경은 다양한 해양 정보를 연계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해양영역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불법 외국어선의 기승으로부터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연안 해역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