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 강화 움직임 속에서, 원청과 하청 간의 복잡한 법적 관계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 이행 과정에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장의 적극적인 산재 예방 노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현장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넓히고, 근본적인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산업 현장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원·하청 간 산업안전 협의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노동부가 명확히 한 바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 수행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사업 체계 편입 정도, 그리고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집단적으로 결정될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실제로 법원의 판결 또한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노동부는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2025년 7월 25일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및 2022구합69230 판결에서는, 단순히 안전 의무 이행 여부를 넘어 원청의 업무 지시, 작업 내용 및 방식 결정, 하청 노동자 투입 및 배치 결정, 생산 수단 소유 및 관리 권한, 하청 업무의 원청 공정 통합 정도, 하청 노동자의 전속성 및 종속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는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자로 인정되며, 그 외의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당연히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적 해석을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2022헌바88 결정에서, 법률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명확성 원칙에 반드시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법적 개념이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내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 방식이며, 법원이 기존에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하는 해석을 해왔음에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동부가 제시하는 방향은 원청이 사용자 인정 리스크를 우려하여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과도한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오히려 하청 노동자와 산업안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원·하청 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산재 예방 체계 구축은 궁극적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