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을 맞아 산림을 찾는 발길이 늘면서 임산물 불법 채취, 쓰레기 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산림 훼손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 자원의 보호와 건강한 산림 생태계 유지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서, 가을철 임산물 수확 시즌과 등산객 증가 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집중적으로 살필 대상은 버섯, 잣, 산약초와 같은 임산물을 허가 없이 캐가는 행위,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그리고 산지 전용 허가 없이 토지를 불법 개간하거나 무허가 벌채를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산림 안에서의 취사 행위 역시 엄격하게 단속될 예정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산림을 오염시키고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조치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하며, 첨단 산림 드론까지 활용하여 단속의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산림청은 국민 모두가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산림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