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산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 생산자 및 산림 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한 임산물 무단 굴·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 통제 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점유 등 다양한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유림보호협약 마을 등 임산물(송이 등) 무상 양여지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이 병행된다. 이러한 집중 단속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이용객 증가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산림 훼손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보호를 목표로 한다.
단속 결과,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 산지 전용 및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절차를 거친 후 철거 및 복구 조치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은 산림 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산림을 누리는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법규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산림을 아끼고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성숙한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되고, 산림 자원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보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