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저가 수입품, 즉 덤핑 수입이 증가하며 국내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가격 경쟁을 넘어 국내 기업의 생존과 공정 무역 질서 확립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덤핑 방지 관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월 12일, 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덤핑 수입 차단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저가 수입품의 덤핑 및 우회 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8월 말까지 국내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덤핑 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11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인 10건을 넘어섰으며 2002년의 역대 최대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25개 품목에 대해 덤핑 방지 조치가 시행 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반덤핑 조치 증가세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품목번호 및 규격 허위 신고, 공급자 허위 신고, 가격 약속 위반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덤핑 의심 품목 조사, 덤핑 사실 및 산업 피해 여부 판정, 덤핑 방지 관세율 산정 등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 수행과 더불어, 수입 물품의 덤핑 거래 심사, 덤핑 방지 관세 징수, 그리고 덤핑 방지 관세 회피 불공정 무역 물품의 통관 단계 차단이라는 관세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 관세청의 덤핑 거래 심사, 그리고 양 기관의 불공정 무역 행위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 분석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하여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도입된 우회 덤핑 방지 제도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산업 정보와 통관 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불법 덤핑 물품 국내 반입 및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우범 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산업 피해 조사, 덤핑 조사, 덤핑 우려 품목 수입 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덤핑과 불공정 무역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여 우리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조 강화를 통해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