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활동 중 또 다른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이 의사자 인정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9월 12일(금) 개최된 2025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고(故) 정재연님을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제도의 결과다. 사망한 경우에는 의사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의상자로 구분된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故) 정재연님(사고 당시 66세, 남)의 숭고한 희생은 안타까운 사고 현장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3월 11일 밤 8시 22분경, 강원도 영월군 남면 인근 각한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승용차와 화물차의 충돌 사고 현장을 목격한 그는 망설임 없이 구조 활동에 나섰다. 차량 화재를 진압하고 부상자를 구호하기 위한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고(故) 정재연님은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
정부의 의사자 인정 결정은 이러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의 표현이다. 정부는 의사자로 인정된 고인의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겪은 슬픔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 했던 고인의 숭고한 의(義)를 사회적으로 기리고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의사자 인정은 우리 사회에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