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차 지급을 통해 나타난 소비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한다. 이번 2차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하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1차 지급에서는 9월 11일 24시 기준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98.9%에 해당하는 5005만여 명이 신청하여 9조 634억 원이 지급되는 등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0.8에서 8월 111.4로 상승하며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 또한 8월 반등 이후 9월에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내수 회복의 긍정적인 조짐이 확인되었다.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국내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나타났으며, 특히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5% 증가하여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지급에서 나타난 일부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확대되었으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2차 지급 대상자 선정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세대별 등재자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 및 자녀를 하나의 가구로 보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별도 가구로 간주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도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모두가 제외된다. 이 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서도 방문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개시 첫 주인 22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신청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차,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온라인 및 방문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사용과 부정유통 방지에도 힘쓰고 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판매자에게도 징역·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