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장 상 개인정보 표기 방식이 사업자마다 달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통일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 운송장에는 수취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각 택배사는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림 처리하는 ‘마스킹’ 방식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 마스킹의 위치와 방식이 사업자별로 통일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이름의 경우 가운데 글자만 가리는 방식이 권고되었으나, 일부 사업자는 다른 규칙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다양한 마스킹 방식이 혼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비통일성은 같은 수취인에게 여러 택배가 배송될 경우, 운송장 간 정보를 조합하여 이름이나 연락처가 노출될 위험을 높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8개월간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사업자별 마스킹 규칙의 비통일성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택배사 등록 및 관리,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 권고를 바탕으로 택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안에 통일된 마스킹 방식을 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 통일 규칙이 국토부에 등록된 모든 택배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개인정보위는 국토부에 권고했다. 더불어, 대형 쇼핑몰이나 운송장 출력 업체 등 외부 시스템을 통해 운송장이 출력될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택배사들이 화주사 및 출력 업체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 조치는 연간 60억 건이 넘는 택배 서비스에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토부와 함께 관련 이행 점검을 지속하며 택배 서비스 분야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택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다수 택배사가 적용 중인 방식을 기반으로 통일된 마스킹 규칙을 마련하고 모든 택배사가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