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은 혹시 모를 책임 추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관행은 결국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던 공무원들이 예상치 못한 수사나 소송, 감사 등에 직면했을 때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부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나 소송에 대해 소속 기관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2025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면책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감사원 감사 면책 범위 확대는 2025년 9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은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수사, 소송, 감사 과정에서의 보호 및 지원 강화는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행정을 뒷받침하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는 공직사회의 혁신을 촉진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