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교통 혼란을 야기하는 5대 반칙 운전 행위에 대한 경찰청의 집중 단속이 9월부터 시작됐다.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반칙 운전은 도로 이용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한 운전자는 유턴 구역에서 차례를 지키지 않는 뒤차 때문에 접촉 사고를 겪을 뻔했으며,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는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받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는 결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청은 7월과 8월 두 달간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먼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응급의료법상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광등을 사용하거나 긴급 주행하는 행위, 혹은 긴급한 용도가 아님에도 의료용으로 구급차를 사용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다.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응급 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 출동이 인정되거나, 기타 목적이라도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되지 않는다. (범칙금 7만 원, 응급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새치기 유턴의 경우,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된다. 따라서 앞 차량이 안전하게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단으로 끼어드는 행위를 말한다.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미리 하위 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끼어들기를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 후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차량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현장 단속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CCTV 적발 과태료 7만 원).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된다. 6명 미만이 탑승했을 경우에는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 벌점 30점/ 일반도로 4만 원, 벌점 10점).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CCTV, 무인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공익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더욱 잘 준수하고, 나아가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단속 강화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운행하는 행위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궁극적으로 모든 도로 이용자가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무사고 운전으로 안전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