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수급에서 누락되는 20대 빈곤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부모가 생계급여를 모두 사용하고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을 경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려는 청년들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추진 중인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 연구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청년을 별도 가구로 인정하여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모의적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적용은 올해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의 평가 및 효과 검증을 위해 6개월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중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받아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부 수급 청년들이 최저 생활을 보장받지 못했던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번 연구는 가족 관계 해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모와 자녀를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더 나아가, 비수급 가구의 자녀이지만 부모와 단절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빈곤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모의적용 지역으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에서 9월 중 시작되어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모의적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모의적용 결과를 통해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적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20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