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시장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정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관련 시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종 결정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되었던 과세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존의 투자 환경을 일정 부분 유지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거 코스피 지수가 3395.54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시기에도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바 있다.
이번 대주주 기준 유지 결정은 단순한 현행 유지 차원을 넘어, 향후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앞으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시장 참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