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제기된 항공 시장의 독과점 심화 및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의 해소 노력과 함께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작년 12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이 예상되는 40개 노선에 대해 슬롯 및 운수권 이전과 같은 구조적 조치, 그리고 운임 인상 제한과 같은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는 곧 해당 노선에서의 잠재적인 독과점 심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
공정위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이러한 구조적 조치들의 이행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슬롯 및 운수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성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당초 우려되었던 독과점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절차적인 이행을 넘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노선에 대해서도 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대형 항공사 간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시장 왜곡 효과까지 염두에 둔 세심한 접근 방식이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주요 항공 노선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감시 활동은 잠재적인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공정위의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항공 시장에서의 독과점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슬롯 및 운수권 이전 등을 통해 신규 항공사 또는 기존 소형 항공사들의 시장 진입 및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운임 인상 제한 조치는 소비자들의 항공권 구매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은 항공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항공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