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은 송이, 잣, 약초 등 다양한 임산물이 풍성하게 자생하는 시기이지만, 이러한 시기에 임산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산림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의 무분별한 불법 채취와 보호구역 훼손으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집중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요 임산물 자생지, 임도, 산림 인접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민감한 보호구역의 훼손 방지와 양여지 외 임산물의 불법 채취 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팀과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16명, 산림보호지원단 17명으로 구성된 전문 산림사범수사대가 투입된다. 또한, 드론과 액션캠 등 최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철 단속에서도 14건의 입건과 24건의 과태료 부과 등 총 38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는 임산물 불법 채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방증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훔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산에서 산주의 명확한 동의 없이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북부지방산림청장 직무대리 박광서 산림경영과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림보호구역 훼손은 산림 생태계 전체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건강한 산림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훼손의 근본적인 원인인 과도한 욕심을 제어하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