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고충 상담 과정에서 제기되는 비밀 유지에 대한 우려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무원들이 겪는 다양한 고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담 내용의 기밀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불안감은 잠재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규는 공무원 고충 사건에 대한 비밀을 견고하게 보장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심사 및 상담이 이루어진다. 특히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6조는 고충을 청구한 공무원이 제출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사 및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사항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 유지 의무를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이다.
만약 고충심사나 상담 관련 비밀이 누설될 경우, 관련 공무원은 단순한 징계 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법적 제재는 비밀 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보안 의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공무원들은 자신의 고충을 숨기거나 망설일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함으로써 직무 스트레스 감소와 근무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