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일괄적으로 상소를 취하하고 포기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해당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건은 1심 또는 2심에서 국가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항소를 제기하며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 특히 2심 및 3심까지 진행 중이던 사건들은 국가의 상소로 인해 종결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완전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한 국가의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9월 12일까지 2심 및 3심에서 진행 중이던 총 52건의 사건에 대해 국가의 상소가 모두 취하되었다. 또한, 1심 및 2심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총 19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의 상소가 포기되었다. 이는 해당 사건 피해자 512명에 대한 2, 3심 진행 사건과 피해자 135명에 대한 1, 2심 선고 사건 모두에서 국가가 더 이상 다툼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국가의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은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사건과 같이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관련 소송들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