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일상과 기업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대표 사례들은 이용자 권리 보호, 해외여행 편의 증진, 경제적 부담 경감, 근로자 권익 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이용자 권익 침해 문제가 해결된다. 기존에는 교통카드, 페이, 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멸시효 완성 일자와 사용 촉구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실물카드에 큰 글자로 소멸시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선불전자지급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 기반이 마련되어 권익 증진이 기대된다.
해외여행을 하는 장애인들의 고충도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장애인이 해외여행 시 ‘장애인등록증’ 외에 별도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이 증명서는 종이로 발급되어 훼손이 쉽고 보관 및 사용이 불편했다. 이번 개선으로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한 ‘영문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되며,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나 정보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는 해외여행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권익 보호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감면 소급적용 확대 또한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신청일 전 5개월까지 납부한 보험료까지 소급 적용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신청 전 6개월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농업인들의 의료복지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허가 절차가 유연해져 근로자 권익 보호가 촉진된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비전문취업사증 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을 도과하면 재입국이 어려웠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의견이 표명되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규제혁신 노력을 통해 반부패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과 기업 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