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끊임없이 ‘기술 탈취’라는 어두운 그림자와 싸워왔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밤낮없이 매달려온 결실이 순식간에 타사의 손으로 넘어가 버리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부터 낮은 손해배상액까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왔다. 이러한 현실은 9월 10일(수)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다. 이 대책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의 ‘기술탈취 근절 방안’ 토론,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기술탈취 피해 입증의 어려움’과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인한 불충분한 보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롭게 발표된 대책은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을 조성하고, 침해당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며, 나아가 기술 탈취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기술 탈취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되며, 법원이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고 제출 자료의 범위 역시 디지털 증거 자료까지 확대된다. 또한, 사건 단계별 행정조사가 강화되고 신고 주체가 확대되며, 직권조사 도입 및 강화, 기술 탈취 행정처벌 및 제재 강화를 위한 공공조달 입찰 제한 강화 등의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둘째,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통해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한다. 침해당한 기술 개발 비용이 온전히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이 개선되며, 피해 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 활용 방안도 마련된다. 더불어,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이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 운영된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들은 ‘기술보호 울타리’를 통해 통합 수집, 관리, 제공될 예정이다.
셋째, 기술 탈취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가 연 5회로 확대 개최되고, 부처별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대기업 수준의 예방 및 사후 대응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며, 중기부 R&D 수행 기업 중 정부출연 10억 원 이상 연구과제에 대한 조기 경보 모니터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술 임치 건수는 2030년까지 3만 건으로 확대되며, 기술 유출 상시 예방을 위한 정기 구독형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 신설도 검토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탈취 근절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가 신설되며, 추가 범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운영과 현장 밀착형 초동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제도에 1인 조정부 및 직권 조정이 신설되고, 비대면 원격 조정 적용 대상이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어 기술 분쟁 해결 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기술 탈취의 위협에 홀로 떨지 않고, 공정한 시장 질서 속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