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이후에도 특정 노선에서의 독과점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제선 22개 노선에서 점유율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틈새’ 독점까지 노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대해 슬롯 및 운수권 이전과 같은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더불어 운임 인상 제한과 같은 행태적 조치도 함께 시행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항공 시장에서의 과도한 독과점 심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 마련되었다.
공정위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부과된 슬롯 및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제한성을 면밀하게 심사함으로써 독과점 우려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절차적인 이행을 넘어, 실제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시정 조치 대상 노선이 아닌 구간에서도 항공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항공 노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익 저해 행위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불공정 행위 발견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활동은 합병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 남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