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이 조치는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의 집중력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스마트 기기 사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많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심각한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일부 학교가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기면서, 학생들은 등교 후부터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까지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이는 학습 시간의 상당 부분을 게임이나 다른 엔터테인먼트 활동으로 소비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학업 집중력 저하로 이어졌다. 특히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과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한 후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는 스마트폰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던 것과 달리, 10년이 흐른 지금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학생 인권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학생들의 판단력 및 인식 능력 형성에 있어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가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는 교육 행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은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학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는 경험은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마트폰 외에도 세상에는 즐겁고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