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직면한 인구 변화,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미래 핵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 확대와 더불어 규제 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을 추진했으나, 이해관계 충돌,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 노동, 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이번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출발하였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묵혀왔던 파급력 큰 ‘핵심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 회의를 마련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AI G3,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 산업 도약’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들이 현장의 시각에서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분야의 규제 합리화에 관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했으며,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또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혁신을 위한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하며 참석자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AI G3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먼저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및 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 등이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저작물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을 2025년 11월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합리적인 거래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AI 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AI 업계와 저작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다.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가 원칙이나, 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상 제공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공개되어 왔다. 또한, 가명정보 제공 시 과도한 가명 처리로 인한 데이터 활용 가치 저하, 법원 판결문 등 행정부 외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유인 부족 등 공공데이터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2025년까지 마련하여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 방안’을 2025년 9월까지 마련하여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판결문, 공공저작물 등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법원 및 소관 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로봇 분야의 규제 합리화 또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 및 이동형 로봇의 기술 개발에 보행자 원본 영상 활용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 처리 원칙으로 인해 AI 오류 발생 가능성 증가 및 처리 시간, 비용 부담 등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47개 시범 운행 지구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실증 운행 중이나, 미국, 중국 등 선도국 대비 지역, 운행, 행정 절차 등의 제약으로 충분한 실증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를 가속하기 위해 2025년까지 노선 및 지구 중심에서 도시 단위로 실증 구역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시범 운행 지구를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을 신속히 추진하며,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AI 로봇 규제 재설계를 통해 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국내외 로봇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나, 기존 산업 기준과 규제는 전통 기술 및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로봇 활용 신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차,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 대체 가능성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 혁신을 위한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도 추진된다. 경제 단체와 민간 전문가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며 R&D, 수출 지원 등 성장형 지원 사업 확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중복 의무 조정, 행정 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면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기업 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해 2023년 9월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욱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무엇이든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레벨업, 지역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메가 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합리화 추진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 위원도 2배 확대하여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