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미사용 신고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도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비롯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중소기업 간 육아휴직 제도 활용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현장의 사용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및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대체인력지원금이 기존 최대 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으로,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 집행의 엄정성을 높이고 익명 신고를 활성화하여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종합 예방 점검에서 모성보호 관련 사항을 중점 감독 대상으로 삼아 사전적인 지도와 감독을 추진한다. 특히 신고 사건 접수 사업장, 출산휴가 미사용 의심 사업장,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 육아휴직자 다수가 퇴사한 사업장 등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집중 관리한다. 노동자들이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023년 5월부터는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와 같은 신고 창구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일·가정 양립 관련 신고 사건의 대다수는 처리 과정에서 시정 조치가 완료되거나, 육아휴직이 허용되는 등 합의를 통해 취하되거나 행정 종결되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이끌어냈다. 더불어, 고용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의 상담과 신고 연계 등도 병행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육아휴직 미사용 신고 급증이라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의 소극적인 태도를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