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판단 및 등록 거부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감정평가 방식의 변화로 인해 임대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진 점 역시 임차인 보호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기초지자체가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선별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모집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인의 임대주택 공급신고 또는 임차인 모집신고를 수리하는 단계에서 법정 첨부 서류인 임대 보증서가 누락될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신고를 거부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지난 8월 28일,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와 임대보증금 관리를 감독하는 각 지자체에 공급신고 수리 단계에서 법령에 명시된 대로 임대 보증서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만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다. 이 조치는 부실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강화된 확인 절차를 통해 임차인들은 보다 안심하고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보증금 미반환과 같은 재산상의 피해 위험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