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공직자에게 전달되는 선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5년 추석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선물은 통상 5만 원까지 허용되지만, 특정 기간과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는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물 가액 규정의 핵심은 바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평상시에는 15만 원까지 허용되지만, 2025년 추석 명절기간인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0일간 한시적으로 30만 원까지 선물 가액이 확대된다. 이는 농가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며, 명절 분위기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특히 택배 등으로 선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도 발송일자 기준으로 해당 기간 내에 있다면 3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선물 가액 범위가 완화된다고 해서 모든 선물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가액 범위 내라 할지라도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 참여 업체,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해당 공직자 간의 관계는 명백히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설령 5만 원 미만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는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또한, ‘농축수산물 선물’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필요하다. 단순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산물까지 포함된다. 더불어 ‘농축수산가공품’의 경우,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초과하여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제품만이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은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의 종류도 구분된다.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명확히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은 선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만큼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예: 백화점 상품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는 선물의 가치를 실물이나 특정 서비스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2025년 추석 명절을 맞아 확대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규정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품권 종류 등 기존의 중요한 규정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세심한 규정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할 때, 비로소 명절 선물 교환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본연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