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기존의 복잡했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K-뷰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은 화장품류를 포함한 총 17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품목을 확대하면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립스틱, 아이섀도, 마스카라, 마스크팩 등 6개 화장품 품목이 새롭게 간이확인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그동안 FT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했던 복잡한 원산지 증빙 서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기존 일반 수출 물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원산지 소명서와 함께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 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총 7종에 달하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한 장만으로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수출 기업들이 겪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K-뷰티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 상당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